전시품의 반출은 주최자의 승인이 없으면 반출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주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전시품 반출 신고제도는 전시품의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, 참가업체들은 옮기고자 하는 물품을 기재한 전시품 반출신청서를 '홈페이지' 또는 '주최자 사무실'에서 직접 교부하며, 사무국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, 전시장내의 경비원에게 제출 및 확인한 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.
전시품 반출 절차 반출 신청서 수령(홈페이지, SIDEX 사무국) → 반출신고서 작성 → 주최자확인(주최자 사무실) → 경비요원에게 제출 및 전시품 확인 → 전시품반출